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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중복되어 발생될 수 없습니다.
2004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 2항에 의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마츠카제에서는 세금계산서 한가지 수단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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